제 1장 총칙
제 1조 (명칭과 소재); 본 회는 천주교 미동북부 성령은사 쇄신 봉사자 협의회(이하 ‘협의회로 약칭)로 칭하여 그 사무실은 정해진 장소에 둔다.
우리를 부를때는 봉사회,협의회,성령봉사회 로 한다.
제 2조 (목적); 협의회의 목적은 미동북부지역에서 활동하는 성령 봉사자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한인 공동체의 성령운동을 지원 촉진함으로써 동북부지역 한인사회의 복음화를 이룩하는데 있다.
우리만이 아니라 이지역 전체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활동을 해야한다. 사명감 또한 가져야한다.
제 3조 (등록); 협의회는 뉴저지 주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고, 법규를 준수한다. 또한 미동북부 사제협의회에 속한 단체로 등록하여 미동북부 사제협의에서 선출된 지도 신부의 지도를 받는다.
제 2 장 임원과 부서
제 4조 (임원); 협의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한다.
1) 회장; 협의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 관장한다.
2) 부회장;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위임한 사항과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하며 업무를 수행한다.
3) 총무; 회장 및 부회장의 업무 수행과 관련, 이들의 업무를 직접 보좌하고 협의회 사업의 사전 파악, 연락 및 확인업무를 담당한다.
4) 부장; 각 부서에 부장을 두어 부서업무를 관장 수행하고 협의회 정책결정 및 집행에 적극 참여한다.
5) 차장; 각 부서에 차장을 두어 부장과 부서업무를 협의 수행한다.
제 5조 (부서); 협의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설치하여 업무를 관장한다.
1) 기획부; 협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성령은사 쇄신 관련 사업(세미나, 은혜의 밤, 성령대회 등)과 총회에서 결의된 특별 사업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 준비 과정을 주관한다.
2) 재정부; 협의회의 재정에 관한 일상 업무 및 집행과 각종 사업의 예산 및 결산 업무를 담당한다.
3) 교육부; 지역 내의 성령은사 쇄신 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사를 담당하며, 각 본당 기도회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각종 자료 수집 제공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.
4) 선교부; 협의회가 주최하는 성령세미나, 성령대회 신청을 본당에 독려하여 새기도 회원 양성에 힘쓴다.
선교부의 주된목적은 기도회 양성에 있으며 이를위해 노력해야 한다.
5) 봉사1부; 협의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성령대회 봉사 업무를 담당 주관한다.
6) 봉사2부; 성령대회 호텔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협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에 협조한다.
7) 등록부; 성령대회 등록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협의회가 주최하는각종 사업과 활동에 협조한다.
8) 음악봉사부;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사업 및 교육의 음악 봉사를 주관하며, 지역 내 기도회의 음악 봉사자 양성 업무를 담당한다.
9) 율동부;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사업 및 교육의 율동 봉사를 주관하며, 지역내 기도회의 율동 봉사자 양성 업무를 담당한다.
10) 홍보부; 협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에 대한 홍보 및 대외 관리를 담당한다.
11) 중재기도부;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, 기도지시 사항에 대해 본당별 기도 집계를 낸다.
12)말씀봉사부;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에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다.
13)미디어부; 협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에(세미나,은혜의 밤,성령대회 등) 대한 음향 및 프로젝트 봉사를 담당한다.
14)전례부; 협의회가 주최하는 교육, 성령대회등에 미사전례를 담당한다.
15)의전부; 협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에 강사 및 타지역 참가자들을 위한 차량 봉사및 안내를 한다.
16)사회부; 성령대회 사회를 담당하며 봉사회가 주관하는 각종 활동에 협조한다.
17)설비부; 협의회의 행사시 설비를 담당하며 각종 사업과 활동에협조한다.
18)사업부; 협의회가 주최하는 세미나, 교육, 월례회의, 성령대회 음식을 담당한다.
19)청년부; 협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사업부 활동에 협조하며 청년 성령운동에 관한 쇄신 뿐아니라 성령운동에 관한 사업및 활동을 주관하고, 성령대회 CD 복사및 판매를 담당한다.
제 6조 (지도신부); 협의회는 미동북부지역 사제협의회에서 임명된 성령은사 쇄신 담당 사제를 지도신부로 모시며, 지도신부는 교회사목지침에 따라 협의회의 영성 지도와 필요한 부문에 대한 지도업무를 담당한다. 지도신부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, 협의회 재정 결재상의 최종 결재권을 갖는다.
제 7조 (자문위원); 협의회 회장이 총회에서 전임 회장단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, 협의회 제반 사항에 대하여 회장을 자문한다.
제 8조 (감사); 감사는 본 협의회의 운영 전반에 걸쳐 정기 총회 전에 감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. 감사는 전임 회장단 안에서 2명을 선출한다.
제 9조 (임원선출); 협의회의 임원 선출과 임명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.
1)회장; 회장은 제11조에 언급된 총회 구성위원중 선출할수 있다. 총회에서 1차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득점자가 회장으로 선출된다. 단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무기명 투표를 하여 다 득표자가 회장으로 선출된다. 선출된 회장은 지도신부의 인준을 거쳐 회장으로 임명된다.
2) 부회장; 신임회장이 추천하여 지도신부의 인준을 거쳐 부회장으로 임명된다.
3) 총무; 상동
4) 부장; 상동
5) 차장; 부장이 추천하여 지도신부와 회장의 인준을 받는다.
제 10조 (임기);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1) 협의회 회장의 임기시작은 총회후 부터 바로 시작되어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(부회장 이하 임원의 임기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2년 안에 교체할 수 있음)
2) 새 임원의 임기는 총회 후 11 월 부터 시작된다.
제 3장 회의
제11조 (총회); 이 협의회의 최고 의결 기관인 총회는 아래와 같이 갖는다.
1) 정기총회; 협의회 회장이 매년 9월에 소집한다.
2) 임시총회; 필요 시 지도신부 또는 회장과 회장단의 요청으로 소집한다.
3) 구성; 총회 구성은 지도신부, 각 본당 기도회장(또는 대표), 협의회
임원(부장과 차장이 있는 부서는 차장도 투표권이 있음)및 자문위원으로 한다.
4) 성원 및 의결; 총회 성원 및 의결 정족수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
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5) 기능; 총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.
가. 회칙 개정(제13조 참조)
나. 임원 선출
다. 중요 사업계획 심의 승인
라.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승인
마. 기타 중요 안건
제 12조 (각종회의): 이 협의회는 아래와 같은 회의를 갖는다.
1) 각 본당이나 협의회월례회의 :
가. 협의회 월례회의는 협의회 임원과 각본당의 성령기도회장(대표)으로 구성되며
매월 협의회 회장이 회의를 주관한다.
나.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시행하며, 특별안건을 심의 및 결정하여 시행한다.
2) 임원 회의:
가. 임원 회의는 협의회 회장단 및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으로 구성된다.
나. 본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, 긴급사안의 심의 및 집행을 의결할 수 있고, 그결과를 협의회월례회의에 보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.
3) 봉사자 회의 :
가. 봉사자 회의는 협의회 봉사자로 구성되며, 본 협의회 봉사자 규정에 의해서 선발된 자이다.
나. 본 회의는 매월 월모임을 가지며,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교육과
세미나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고, 협력하는 회의를 갖는다. 특히 각종 교육과 세미나에 앞서서 팀 회의를 한다.
4) 부서별 회의 및 자문단 회의: 필요 시 부서장이나 회장이 소집한다.
제 4장 회칙 개정
제 13조(회칙개정): 협의회 회칙개정은 총회나 임시총회에서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5장 재정
제 14조 (재정): 협의회 재정은 성령대회 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 15조 (회계년도): 협의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부 칙
1.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톨릭에 교회법과 그관례에 따른다.
2. 이 회칙의 시행은 1992년 12월 6일부터 적용 시행한다.
3.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내규는 별도 임원회의에서 정하고 지도신부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.
4. 제 1차 개정회칙은 1996년 10월28일부터 적용 시행한다.
5. 제 2차 개정회칙은 2000년 10월15일부터 적용 시행한다.
6. 제 3 차 개정회칙은 2012년 4월 1일 임시총회부터 적용 시행한다.
7. 제 4차 개정회칙은 2014년 9월 22일 정기총회후 시행한다.
8. 제5차 개정회칙은 2015년 8월2일 정기총회후 시행한다.